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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골절환자에게 산재보험혜택에 대한 통역
한 대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분은 골절환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휴업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병원비 본인부담률(비급여부분 환자 본인 부담)에 대해 얘기하시고 환자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팔이 골절된 환자였는데 팔이 보험혜택기간 안에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고 이부분에 대해서 병원관계자분께 문의하니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부분 전해드렸습니다. 또 환자분이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부분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사고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