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oo / undefined
2009.11.25One-day divorce(하루만에 이혼) 가능합니까?
요청내용 : 파주가정법원에서 미국인 남편이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 상담
필리핀 아내가 동두천 주둔 미군과 바람 나 이를 안 미국인 남편이 파주가정법뭔에서
이혼 상담 중 법원 직원이 통역요청함.
자식이 있지만 필리핀 아내의 불륜에 분노한 미국인 남편이 하루만에 이혼 가능한 지
문의해 알아보니 하루만에 이혼은 불가능하나 약 2주후 가능함을 알려줬다.
협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
1. 여권(Passport)
2. 이혼신청서 - 한글로 작성 요
3.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한글로 번역 공증 요
4. 신청은 어느 배우자나 할 수 있으나 판사앞에는 함께 출석해야함.
5. 자식(dependent)에 대한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은 이혼 신청과는 별건으로 따로
진행해야 함.
협의 이혼에 판사가 승인하면 약 2주후에 이혼서류가 본인들에게 송달되고 각자
자신의 국적대사관에 이혼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려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