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9.12.09

경찰서에서 민원인(일본인)의 요구사항 통역

#기타#기타
요청내용 : 의정부경찰서에 일본인 여성이 찾아와서 박ㅇㅇ씨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경장님이 통역을 요청함. <통역사항> *일본 민원인: ''하세가와''라는 일본인 여성이 친구인 ''쯔찌야''씨 부탁으로 한국인 ''박ㅇㅇ''씨를 찾고있다는 것, 그 이유는 약 1개월전에 서로 친구사이인 박ㅇㅇ씨에게 ''쯔찌야''씨가 국민은행 통장에 한화 2억1천만원을 입금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2주전쯤 그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고, 박ㅇㅇㅇ씨도 연락이 되지 않아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함. * 경찰서 담당 경장의 답변 통역: 사람을 수배하려면(이사간 주소지를 확인하려면)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조회가능하며, 시간은 약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말해줌. *하세가와씨는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박ㅇㅇ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함. # 담당형사의 요청내용 : 만일 일본인이 실제로 형사 고발을 한다면 사건의 상황를 아는 사람이 통역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담당경장이 제 개인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그래서 우선 의정부경찰서에서 직접 통역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 도와드리겠다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줌 (물론 그 전에 의정부경찰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담당형사의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음) 그리고 그 후로 아직 연락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