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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법원에서 걸려온 전화
요청내용 : ㅁ어느 지방법원 직원이 요청한 건으로 "한 외국인이 여기 와 있는데,
용무에 대해서 알아바 달라" 는 내용.
ㅁ학원강사인데, 사업주가 지금 몇번 째 반복해서 "2주 후에
봉급을 주겠다" 라고 말로만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 법원을 찾은 거
라고 하더군요.
ㅁ그러나 법원직원은 " 이런 경우는 먼저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와서 도움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 이 사실을
외국인에게 전해 주었구요, 마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인근에 위치
하고 있어 위치까지 안내해 주자 법원직원 및 외국인 모두 만족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