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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베트남국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국적 취득 문의
요청내용 :
새해에 한국에서 아기를 출생한 베트남 여성이 새해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느냐고 문의 하여왔습니다.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냐고 묻자 베트남인이라고 하여 부모 둘 다 베트남 사람이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바로 가질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문의를 한 베트남 여성도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출생한 병원의 간호사가 2010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전화를 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국적 취득은 안되고 따로 체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그 베트남 여성도 금방 이해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간 국적 취득법이 변경 되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어 잘 못 알려 준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여 전화를 끊고 다시 알아 보았는데 옳게 알려주었다는것을 알고 안심하였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동반하여야만 유익한 통역봉사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늘 변화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