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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노동부에서 걸려 온 전화

#기타#기타
요청내용 : 노동부에서 한 중국 선원에 대한 통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2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부상에 대한 배상금 문제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09년 3월에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안가도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부상을 치료 하고자 하고 치료비와 약간의 배상금을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진짜 업무 중에 부상을 입었고 정확히 언제 다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직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 다른 직원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둘째, 포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했고 똑같이 일한 다른 중국인들은 모두 26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동부 직원이 그 중국 선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덜 해서 받지 못했다고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분에게 회사 내 함께 일한 동료에게 똑같이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약 30분 동안 노동부 직원과 중국분을 번갈아 가며 전화통화를 했고 무사히 통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