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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3년만기 휴가 요청
요청내용 :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태국인 남성 근로자 2명이 3년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이 제도가 바뀌어 기존의 3면 만기시 3년동안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통역을 부탁했다. 노동자들은 계약 연장은 문제가 없으나 5월에 3년 만기가 되니 10일 정도 태국 휴가를 다녀오면 안되겠느냐는 것이다. 회사측은 비수기인 다음 겨울에 휴가를 보내 주겠다는 것이다. 일단 인사 총무 직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윗분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하여 그대로 전해주고 통역을 마쳤다. 태국인들은 현재 3년은 안 되었지만 지금이 덜 바쁘고 비수기니 휴가를 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잘 해결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