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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불명확한 사건

#기타#기타
요청내용 112센터 (서울지방청) 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유는 한 경찰관이 외국인 여성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 여성이 112에 신고전화를 한것인데, 112센터에서 담당자가 전화중계를 하게 된것이다. 몹시 흥분한 상태의 저쪽 외국인 여성은, 현지 경찰관이 무례하게 손을대며 연행하려 한다고, 언성을 높히면서 좀체로 차분한 상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무언가에 쫒기는듯한 언성으로 떠들어대기만 하였다. 이에 대강 어떤 사안 이었는지 현지 경찰관을 부르자. 112센터에서 다시 중계 설명을 하여주었다. 즉 현지 경찰관의 얘기는, 수배자 명단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라서 그럴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잠시 혼란이 있었으나이런 사안은 현장 경찰관의 직무이행상 당연한 조치었다고 생각되고, 또 BBB에서는 더이상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직도 흥분한채 횡설수설하는 외국인 여인에게 위 사정을 얘기한후, 전화중계를 하고있던 112센터 담당자와 인사후 통화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