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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법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요청내용 :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지방이름은 가물가물) 법원에서 통역요청전화가 왔습니다. 법원 여직원 한분께서, 나이지리아인 2명을 약식기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 2007년도에 한국에 왔고, 그 중 한분이 c-8(기업투자비자)을 받아 중고옷 판매 사업을 했는데 동업할 친구가 c-8비자 신청을 하는중에 두분다 불법체류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명할 서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너무 열을 내시는 바람에 진정시키느라 땀을 빼기도 했지만, 다시 여직원 분을 바꿔달라고 하여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c-8비자에 대해 미리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깊은 상담을 못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언론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위해 외국인투자증명서를 허위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더군요. 이번 통역을 통해서 c-8비자에 관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