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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뺑소니 태국인 재판중 통역의뢰
요청내용 : 뺑소니 사고로 한국인을 치고 달아난 가해자 태국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 회부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고 태국인 가해자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2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판사는 공탁금을 걸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가해자인 태국인은 공탁금을 걸기전에 판사에게 뺑소니를 포함한 모든 과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인 한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주민번호,주소)를 공개 해줄 것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 달라는 태국인 통역 의뢰였다."피해자에 대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