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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경찰서
요청내용 :외국인(캐나다) 남편과 한국인 부인 협의 내용 확인
새벽에 김해시에 위치한 경찰 지구대에서 통역 봉사 요청 전화를 받았고,
내용인 즉, 외국인 남편(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 영어강사 활동 중)과 한국인 부인 사이에 말다툼이 격해져서 남편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두 명 다 지구대까지 연행되어 협의 이혼 전 서로 법적인 선에서 요구사항을 의논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경찰서에서 확인 받고자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부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지만, 경찰서 쪽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부득이 하게 통역을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