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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외국인 교통위반 범칙금은 ~

#기타#기타
요청내용 :<여성 교통경찰의 통역요청> -러시아사람인데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중 과속 30km/h 초과 단속적발되었는데 -외국인은 벌금이 없고 범칙금만 해당되는데 현장에서 납부하지않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거주하는곳의 주소가 정확해야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후 몇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출두해야한다고 ~ -다행히 3주후 출국예정이고 호텔에 투숙하는 곳이 확인된 듯하여 문제없이 통역봉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