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o / undefined

2010.04.03

일본인 관광객의 피해사실 신고서 종류와 작성에 대한 설명

#기타#기타
<일본분의 상황과 원하는 후속조치> 명동 롯데매장에서 상품대금 결제중 작은가방 도난. 짐이 많은 관계로, 지갑과 기타소지품이 든 작은가방이 들어있던 커다란 가방을 옆에 두고, 주머니 속의 현금으로 결제를 함.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커다란 가방 안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작은 가방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됨. -도난 물품을 찾게 되길 바라며, 보험제출용으로 도난신고서 발부를 원함. <경찰서측 입장과 대처방법> 분실신고서의 경우, 바로 확인서 발부가능하나, 도난확인서는 형사계에 신고서 접수를 한 후, 확인서를 발부하기에 아침 9시 이후에나 가능. 하지만 일본분은 당일 아침 7시 20분에 출국편에 탑승해야하므로 사실상 본인이 도난신고서 접수와 도난확인서의 발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이에 담당가이드분께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하니, 담당경찰관도 동의하고 가이드분께 전화하여 상황 설명 후, 도움을 청하기로 함. 기타사항 : 도난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도난당한 물품에 관해 세세하게 목록작성을 해야하므로 외국인분과 통화할 때, 미리 질문하여 메모를 해 두는 편이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디카(핑크,캐논), 워크맨(핑크,소니), 지갑(루이비통:내용물-JCB신용카드 한장,일본엔-2만엔,한국돈-24~5만원), 등등.. 제 경우, 경찰서 의뢰전화는 처음이라 이런 법적사항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서, 경찰분과 외국분 번갈아 가며 통화시간도 근 3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