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 undefined
2010.05.03임금을 돌려주세요.(노동청 전화)
요청내용 : 노동청 통역 요청 전황
5월 전화...~~~
점심을 먹고나서 2시반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네요.
중국분 2분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내용 : 2007년 2월 부터 한국 모기업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몇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도 힘이들고 중국에 부모님의 몸이 너무 않좋아서 중국으로 귀국할려고 하는 두분이라고 합니다. 한분은 200만원가량 받지 못했구요, 다른 한분은 70만원 정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라고 해야하나요? 신청하러 왔지만, 법율저촉 기간이 만료가 되어 하지 못하시는 것을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에 일을 시작하셔서, 못 받은 금액을 2007년 10월달에 다 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노동법?은 유해기간이 3년이라고 하네요. 각서와 같은 증명서 기간은 5월 날짜로 되어 있었구요.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넘어 버린것이지요. 상세한 설명을 다해드리고, 다른 합법적 중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용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드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bbb전화는 자주 받지만.... 글은 오랜만에 쓰는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쉬운 전화를 받고 글을 올리게 되어서 마음이 씁씁하네요.. 그 두분 귀국 잘 하시구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