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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아파트 계약관련 통역
요청내용 : 일본인 한 분이 24개월로 집을 계약하셨는데 일본으로 가실 일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셨습니다.
경찰분께서 전화주셔서 3자통화했고, 한국법으로는 계약금을 받는게 불가능하지만
외국분이시니까 경찰분께서 함께 가주셔서 사정을 이야기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분께서는 집주인분이 8일 저녁에 오시니 그때 이야기해보고 이야기가 잘 안되면 10일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시고 통역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