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 / undefined
2010.05.23중국어로 어떻게 되나요??
요청내용 :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경찰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통역 : 제가 직접 이야기 하겠습니다.전화를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경찰 : 아, 그렇게는 안하는데...딸칵 (전화 끊어버림)
통역 : ....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술 거부권/ 陳述拒否權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한국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148·149·177조),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9조),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27조).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대상에 지나지 않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200조 2항), 피의자도 이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