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oo / undefined

2010.06.28

신호 위반 범칙금 관련

#기타#기타
요청내용 : 대전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 외국인에게 6월 25일까지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 우편을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지연되는 바람에 외국인이 어제서야 그 우편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만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벌점과 범칙금을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분의 국적은 일본이었는데, 영어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통역을 해 드렸지만 우편물 지연으로 인한 범칙금으로 계속 오해를 하셔서 조금 통역하는데 난해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을 하여 결국 오해를 풀었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본어로 통역 요청을 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의사소통에 무리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