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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두 건의 통역 사례
* 윤종국(영어) 봉사자님께서 전해주신 통역사례입니다.
요청내용 :
1. 6월 21일 한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캐나다 남성분이, 중국인 분인의 캐나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Criminal Record를 신청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가야하며,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외국분을 경찰서로 안내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통역을 종료하였습니다.
2. 6월 30일 구의동의 한 전자상가에서 걸려온 통역 요청 전화입니다. 사장님이 e-bay 온라인 옥션과 관련해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는데, 그걸 보고 찾아온 필리핀 사람과 면담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외국인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외국인은 자신이 3개월 비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정식으로 채용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한 달에 급료는 1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통역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