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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인천공항의 세금환급 관련 전화문의
요청내용 :
인천공항 세관 담당자로 부터의 전화 :
일본관광객의 환급요청을 받았으나, 세관담당자는 실물을 직접 확인치 않고서는 환급관련 확인도장을 찍어줄수 없는점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음
일본관광객의 상황 :
이미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은 항공편 체크인시 탁송수화물에 보낸후여서 실물을 세관담당자에게 보여줄수 없는상황이니, 규칙이 그러하다면 환급관련 확인도장은 받지 않아도 좋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