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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퇴직금 체불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위한 통역
요청내용 :
오후 6시 23분에 대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도네시아인이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에 다시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인은 어느 한 외국인봉사기관에 이사실을 알렸고 그 기관은 인도네시아인을 대신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사장은 화요일에 노동청으로 방문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조사받으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인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3개월동안 3회로 나누어 매월말에 분할지급하기고 약속하였으며 노동청에 신고된 사항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계속 통역을 해주었습니다.결론은 인도네시아인은 사장을 다시한번 믿기로 하고 고소한 내용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사간의 협의에 관한 통역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양자간에 화합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여 나날이 번창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