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oo / undefined2010.07.12출입국 사무소에서...#기타#기타요청내용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김지연 사무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국에 4년째 체류중인 태국인 푸타 씨의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벌금을 10만원 내야 한다는 내용을 통역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직접 벌금을 내기 힘들고 인근의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