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02.07.06음주운전자에 대한 안내
1. 구체적인 봉사내용을 적어주세요.(통화 시간과 구체적인 전화통화내용을 적어주세요)
7월 7일 03:24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다. (주위 사람으로 부터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 시간대
였으므로 직감적으로 봉사전화라는것을 알았다.)
인천의 어느 경찰서로 부터, 음주 운전검문에 걸린 일본인에게 7월8일 아침 조사를 위한 통역
이 올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처분 하겠다는 내용의 통역을 부탁해왔다.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정확한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사를 위한 통역이
올때까지 해당경찰서의 유치장 신세를 져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였다.)
일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역했다. 일본인은 음주 운전 정도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해서, 일본인에게 정확한 정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서
검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 대충 내용은 그 일본인은 알콜농도 1.38 (단위는 말해주지
않았다) 로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고, 이 수치는 현행범 으로 48시간 경찰서에서
신변을 구속할수 있는 수치다 라는 말을듣고 일본인에게 설명을 했다.
상대 일본인도 그렇다면 한국의 법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시 일본인에게 경찰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어 보자 자동차 이야기를 했다.
일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검문당했던 장소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 그 자동차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것이며 여러가지 개조 등을 해서 다른사람이 쉽게 운전할수 없다 어떻게든 경찰서
근처로 가지고 오고 싶다 라는 내용이였다.
( 이 일본인은 자기 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사람이 운전하는것을 아주 싫어 하는
기색이였다)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한결과 , 일본인이 운전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음주 운전이 되기때문에)
그러나, 일본인이 조수석에 앉고 경찰관이 운전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일본인에게
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인의 동의를 얻고 경찰관에게 그 의사 전달을 했다.
2. 느낀 점이나 BBB운동본부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상기의 내용으로 약 15분정도 통화를 했다.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빨리 끝내지 못했다. 상대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등을 하기위해서...
끝으로 경찰서에서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되므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통역자의 인적 사항을
물어 왔다. 한참을 BBB활동지침과 연관시키면서 고민 했으나, 통역자의 책임소지가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전화 번호 와 주민등록 번호,이름을 알려주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싯점에는 그렇게 Reference로 남아야될 사항 정도라면 BBB의 활동범위
를 벗어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하여간 자신으로서는 전화 켜놓은 보람을 느꼈고 그러한 기회 제공을 해준 중앙일보사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