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2010.08.11지하철역에서#기타#기타요청내용 : 1일 승차권 관련 지하철역 역무원으로부터 통역을 의뢰받은 바, 일본인 관광객은 지하철역에 있고 일본에 있는 1일 자유 승차권(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과 같은 개념으로 1일동안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승차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에 문의한 바, 역시 없다고 이에 답변해줌.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