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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노사간 업무관련 통역
요청내용 : 인도네시아인을 근로자로서 고용하고 있는 부산의 한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인 근로자의 부친이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셨으며 그 인도네시아인은 한달동안 고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다녀오고 싶어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휴가를 보내주기전 확인서류로서 사망진단서를 그 인도네시아인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그 인도네시아인은 그 사망진단서를 가족에게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사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요청 전화였습니다. 사장은 회사의 업무규정과 방침을 다시금 인도네시아인에게 설명해주며 이를 이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역을 해주었을 때 그 인도네시아인은 가족들에게 다시금 전화해서 사망진단서를 근무하는 회사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휴가도 한달에서 15일로 조정합의되었습니다. 타국땅에서 슬픈 소식을 전달받은 그 인도네시아인과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