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oo / undefined
2010.10.04벌금 미납 상담
요청내용 : 벌금(과태료) 납부기한 마지막날 경찰서에 방문한 외국인.
벌금 납부 마감일에 경찰서에 방문한 외국인과의 통화였습니다.
경찰관은 경찰서에서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고, 내일 새로운 고지서를 발부할테니 내일 다시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만 통역해주고자 하는게 우리 BBB 회원의 도리는 아닌듯 하여 다른 방법을 물어보고 알려줬습니다. 인터넷 송금을 하면 미납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