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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법류구조공단에서 걸려온 전화
요청내용 : 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온 외국체류인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어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법률구조 공단으로부터 대략적인 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아이보리 코스트인에게
통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 체류인은 판사가 자기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며 다시 대법원으로 항소를 바랐습니다.
허나, 법류구조공단에서는 1,2심 모두 기각되어서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거의 뒤집힐 가능성이 없고 난민신청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현재도 부족한 상태라며
설명하여서 이를 다시 통역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한 30여분의 릴레이 통역을 마쳤지만 외국 체류인은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