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10.10.24관악 경찰서
요청내용 :
토요일 새벽 5시 쯤 관악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외국인 승객에 대한 통역을 요청 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외국인이 길 가다가 빈 병을 발로 차서 지나가던 여자 분께 상해를 입혀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청 하는 것이 었습니다.
외국인은 치료비늘 본인이 지불 할 수 있지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새벽 부터 전화라 좀 당황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한 건 왜 그럴까요?
ㅋㅋㅋ 이런게 봉사의 마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