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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입건에 대한 경찰관 통역 요청
요청내용 :
한 경찰관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인 아내를 폭행하여 경찰이 그 현장에 나왔는데 필리핀인 아내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관계로 통역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추운 날씨에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말에 화가난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세 번 때리고, 발로 한 번 찼다는 정황을 부부 모두가 동의를 한 상황인데, 남편을 처벌하고 싶은지,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만약 처벌을 한다면 남편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경찰서에 구금이 될 것이며 본인도 경찰서로 함께 출두해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전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전했고, 부인은 이미 세 차례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을 가했으므로 처벌을 바라며, 본인은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하여, 그 문제는 저는 잘 알 수 없으니 그 분야 담당자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씁쓸한 통역이었습니다. 이미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