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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택시 부당 요금과 관련된 경찰서 이야기
요청내용 :
저는 택시와 경찰서 전문인지, 아니면 통역 꺼리가 대부분 택시와 경찰서가 많아서인지 최근에 받은 통역건은 모두 경찰서였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청구된 택시 요금 때문에 경찰서에 온 외국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 옆 조선호텔부터 연희동까지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가 콜밴이었나 봅니다.
외국인 부부는 모범 정도 인지 알고 탔는데 연희동에서 택시 요금이 75000원이나 나왔답니다, 평소에는 보통 15000~20000 정도 나오는 거리라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실갱이가 벌어졌고, 택시 기사는 분명히 타기 전에 기본 요금과 과금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고, 손님은 기본 요금은 들었으나 과금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다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왔으니 나는 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75000원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일반택시 타고가도 50000원이거든요... 거리상 한 20분 가고 75000 내야 하니 억울할 것 같긴 했습니다.
아무튼, 콜밴의 특징상 자율요금제라서 택시기사는 75000 원을 불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이 택시 기사가 손으로 적어 준거라 외국인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며 돈을 못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관광객이면 모르겠으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서 왠만큼 택시 요금도 알고 있어 사태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요금이 과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상황은 다 이해를 하나,
1) 일단 돈을 안내면 무임승차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요금을 조정해서 해결을 하거나,
2) 아니면 일단 75000 원을 내고 난 뒤, 서울 다산 콜센타로 전화를 해서 부당요금에 대해 처리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는 승객이 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방법이고, 후자는 택시 기사가 난처해 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밤 11시가 넘은 상황에서 해결은 해야 하겠기에, 3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공항에서의 콜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콜밴이라는 제도가 짐이 많거나 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그냥 ''택시'' 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요금제 등으로 인해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콜밴도 요금 체계가 비싸긴 하지만 미터기로 끊고 간다거나 하는 방법이 좀 더 투명한 요금체계이고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역을 할 때 단순히 길을 묻는다거나 행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생기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겨 통역을 하게 되면 저도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이 억울하겠다 싶은 경우에는요...
제가 통역한 사례 중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건이 여러건 있었는데,
미터기가 가장 정확한데 장거리 이거나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그거도 적용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청에서 어떤 규정이나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