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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일요일 새벽의 경찰서의 통역 요청전화
요청내용 : 일요일 새벽3시 경에 경찰서로 부터의 통역요청.
택시에서 외국인 여자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택시기사 분이 그 외국인 승객을 고발한 사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
외국인 여자분은 미국인 이었고, 홍대 앞에서 다른 합승 손님과 외대 앞까지 가는 택시를 탔으나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서 멈출 것을 택시기사 한테 말했으나 택시는 계속 달리는 중이었고, 택시비를 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켓을 잡고 안놔줘서 때리게 됐다는 사연. 여자의 신분이고 무서웠다는 주장.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 했으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함.
직업이 교수인데 자기관리의 문제에서 이런 일에 관련된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함.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선입할 수 있다고 통보해주고 통화 종료.
미국인 여자분의 말만 듣고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택시기사분에게 불리한 통역이 되지는 않았을지 염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