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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공항검색대에서 위험물에 대한 설명요청

#기타#기타
요청내용 :1월3일 오후 4시 17분에 인천공항 제 3 출국장의 수하물 검색대에서 승객이 화력이 강한 라이터를 기내로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면 Crew Hand Carry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나, 공항법상 항공기로 송부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여 달라는 공항직원의 요청을 받고, 일본승객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승객도 상황을 이해하고 라이터를 버리고 탑승하겠다 하였으며 통역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직원이 이게 무슨 전화번호냐고 물어와 BBB통역봉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고,언제든지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으니 통역이 필요하면 연락하시라고 알려 드렸습니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