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 undefined
2011.01.10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청내용 : 일본관광객이 택시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전화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손님은 남대문에서 타서 미국대사관에서 내렸는데 택시 번호나 택시이름은 기억을 못하시고 운전자등록증에 붙여진 번호 앞 6자리만 검색을 하였습니다.
검은색 지갑에는 현금 20만원과 일본신용카드 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토요일이라, 관광교토센터에 전화해서 운전자등록증으로 조회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헷갈리는게 그냥 잊어버렸으면 분실물 센터로 해서 신고가 되는데 만약 운전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택시운전자가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일반 분실물하고는 틀리게 수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번거로운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습득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없고 다른승객이 타서 가져갔을수도 있구요. 만약 지갑을 습득해서 경찰서로 가져와도 지갑에는 일본관광객의 신분을 알수있는게 없고, 일본카드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기엔 또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관광객은 월요일 오후에 귀국을 하구요.. 일단 휴일이기때문에 관광객분이 시간날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습득한 물건중에 자기와 똑같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참 난감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일본카드회사에 전화 해서 카드 정지를 한다고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곤 일단 끊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몇달만에 걸려온 전화이고 통화가 길어졌는데 양심있는 누군가가 지갑을 경찰서에 맡기고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었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