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oo / undefined
2011.01.10한국의 성추행법을 몰라서..
요청내용 :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BBB 가 핸드폰 화면에 떴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두번째로 받은 전화이다.
경찰서입니다. 하면서 경찰관이 통역을 부탁하신다.
의뢰내용은 베트남 남성이 버스에서 두 여학생에게 집적거렸는데
여학생들이 자리 옮기자 따라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성추행으로 고발했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관은 베트남인에게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하셨다.
베트남인은 자기는 그렇게 한적이 없고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은 버스에 카메라로 확인할수 있으니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다.
베트남 사람은 여전히 부인했다.
그래서 경찰관은 근무지와 연락처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주소지는 시흥, 합법인 근로자이고 회사 연락처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경찰관은 베트남인이 여성들에게 집적거린것과 허락받지않고 사진찍은 두가지 죄가 있고베트남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베트남인은 묵묵히 수긍햇다.
경찰관께 처음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통역해서 온전히 통역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휴일인데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신다.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베트남인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성추행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젊음의 객기를 자제했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