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 undefined

2011.01.16

절도혐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기타#기타
요청내용 : 경찰관 아저씨였다. 동대문 의류쇼핑상가에서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연행된 프랑스 여성에게 소위 ''미란다 원칙''(당신을 절도죄를 범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당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여태껏 내가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악역''인 셈이다. 상대 여성은 자기는 억울하다며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참으로 딱해 보였으나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주장을 경찰관에게 전해주는 정도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의 한국 친구가 있는데 불어를 잘하니 그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걸게 해달라고 해서(그녀의 프랑스 휴대폰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단다)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라고 했다. 그녀의 한국 친구가 그녀를 잘 도와주었기를 바란다. 만약 한국 친구도 없을 경우 그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프랑스 대사관 쪽을 연결해줘야 할 것같은데,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